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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과세]②3주택자, 최대 270만원 稅경감

  • 2014.06.13(금) 15:08

9억 넘는 주택 월세소득자, 2주택 전세임대자도 부담 덜어

임대소득 과세안이 바뀌면서 세 부담을 던 수혜자는 누구일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들은 집을 3채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이들이다.

 

당초에는 2주택자에 한해서만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60%), 월세 기본공제 400만원(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을 적용해 분리과세(세율 14%)할 계획이었다.

 

 

예를 들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이 중 3채를 각각 월임대료 50만원(연 600만원)에 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1년 임대소득 1800만에 대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올해부터 내야했다. 소득세율은 6~38%로 18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필요경비율도 45%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최저 141만5000원에서 최대 369만2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이 적용되면 필요경비율 60%에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액이 98만원으로 줄어든다. 과세도 2017년 소득분(2018년 과세)부터 이뤄진다. 고소득자일수록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높은 만큼 감면폭도 크다.

 

올해부터 3년간 내지 않는 세금만 424만~1107만원이고 2018년부터는 매년 43만~270만원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받는다. 역시 종전 기준대로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정안에 따라 세율 14%가 적용되는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2주택 전세임대자도 거의 과세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3월 보완조치에서 2주택 월세임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2주택 전세임대자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방침을 유지하되 추가 세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현행 월세소득 별 세금 부담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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