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심리(心理)다.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내놓은 직후인 지난 3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주인 과세 문제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주택시장 회복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 말한 것은 그런 때문이지 않았을까. '판단'이라기 보다는 '의지'나 '믿음'의 표현에 가까웠을 테다.
이로부터 3개월여가 흐른 뒤인 지난 5일, 서 장관은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라고 말했다. 그의 의지와 믿음과 달리 시장은 냉각됐고 주택 당국 수장으로서 이제는 추가조치를 늦출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 임대소득 과세가 끼얹은 '찬물'
하지만 살아나던 주택시장은 이 기간 동안 기운이 뚝 떨어졌다. 작년 3월 취임한 후 4.1대책을 시작으로 1년 넘게 주택시장 회복에 공을 들여왔던 서 장관로서도 '주택시장의 봄'을 만끽할 수 있던 타이밍을 놓친 아쉬움이 적잖을 듯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까지 전년대비 증가세를 유지하던 전국 주택거래량은 5월 감소로 돌아섰다. 5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775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7% 감소했다. 직전월에 비해서는 16.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월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2% 줄어 지방(-16.4%)에 비해 감소폭이 작았다. 서울은 전년 동월 대비 10.9% 줄었고 강남 3구는 34.8%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5월의 경우 4.1부동산대책 영향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은 것"이라면서도 "임대소득 과세 등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과세대상 줄이면 주택시장 살아날까
▲ 5월 주택매매 거래량(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와 여당은 지난 13일 임대소득 납세대상을 줄여 과세체계를 재수정키로 하는 당정협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목적을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주택시장을 비정상 상태로 만든 것을 자인한 셈이다.
당정은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월세소득자는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이들에 대한 과세는 2018년에야 시작(2017년 소득분)하겠다고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은 살리되 대상을 축소해 주택시장 심리를 살려보겠다는 게 골자다.
집을 3채 보유해 연 1800만원의 월세소득을 받아 현행 기준 약 370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내야하는 과세대상자라면 올해부터 3년간 세금을 안내고, 2018년부터는 분리과세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 5년이면 1년치 임대소득분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가 꺾인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완화조치만으로 임대목적의 투자수요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여름 비수기에 진입한 시점으로 통상 주택거래가 활발한 3~5월을 놓친 게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