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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과세]③여전히 남은 구멍 '다가구주택'

  • 2014.06.13(금) 15:55

월세소득 아무리 많아도 1주택땐 임대소득세 '0원'

다가구주택 보유자는 이번에도 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1주택으로 간주돼 월세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유자가 1채만 가지고 있다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건축물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다가구주택은 총 52만5322동, 연면적은 1억4082만6449㎡다. 이는 잠재적 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총 136만5000명임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숫자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건물을 쪼개 원룸 등과 같이 나눈 뒤 개별 세대에 세를 내줄 수 있지만 각 구획을 분리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1가구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를 1가구만 소유한 집주인은 1주택자로 분류돼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세대주택 3채에서 월 100만원씩 월세를 받는 다주택자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올해부터는 연 3600만원의 임대수입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 14~38%을 적용해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월 50만원짜리 원룸 10개를 임대하는 경우 연 6000만원의 월세소득을 거둘 수 있지만,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이 없다. 다가구 1주택자가 임대소득은 더 많으면서도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1주택 집주인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월세 줄 때만 가능하며 이 역시 임대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세율 14%) 특례를 받는다.

 

특히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0%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보유 다가구주택의 시세가 13억원 가량 되더라도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가구주택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단독주택의 일종. 지상 3층 이하로 1개 동의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주택이다. 1990년대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부엌, 화장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고시원(준주택)'과 차이가 있다.

▲ 전국 다가구 주택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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