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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과세]④생계형이냐 사업형이냐

  • 2014.06.13(금) 17:46

금액만으로 '수동적 소득' 인정
과세 형평성 논란 여지 남겨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집주인이라면 분리과세할 필요가 있다."(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2주택자는 생계형 임대소득자지만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문 임대사업자의 성격이 있어 달리 취급해야 한다."(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6월11일 국회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과세방침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해도 되느냐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당정은 주택 수에 관계 없이 2000만원이라는 소득 기준만 적용키로 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분류 간소화를 위해 2010년부터 사업소득(active income)으로 포함됐다. 당시 전세에도 과세하기로 한 것도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이 간주임대료로 환산할 수 있는 사업소득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하지만 받지 않던 세금을 거둬들이자니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해 임대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적게 받겠다고 내놓은 것이 '분리과세 특례'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이지만 연 2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3채 이상의 집을 가진 이들까지 생계형 임대사업, 수동적 소득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기재부를 위시한 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은 임대사업을 하는 업자로 볼 수 있는데 특례를 주면 과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결국 주택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 주택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국토부와 여당의 입김이 기재부의 과세 원칙을 눌렀다.

 

반면 또 다른 쟁점이었던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과세를 하기는 하겠다'는 원칙이 유지됐다.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는 세수증대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만 있다는 이유로 폐지 의견이 나왔었다.

 

하지만 2주택 월세소득에는 과세하면서 전세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결국 과세를 유지하되 거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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