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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완전 허용…'건축규제' 다 풀었다

  • 2024.11.25(월) 11:09

오피스텔 전용 120㎡ 초과도 바닥난방 가능
생숙→오피스텔 전환시 전용출입구 규제도 면제
국토부 "도시 내 다양한 주거형태 수요 대응"

정부가 대표적인 '준주택'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바닥난방 규제를 모두 풀었다.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으론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대형 오피스텔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전용 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등의 규제도 없앤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그래픽=비즈워치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12월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사라진다. 앞서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는 이미 폐지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사회·경제 여건이 변하고 직주근접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출입구, 안목치수 산정도 면제키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16일 발표된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 조치다. ▷관련 기사:'레지던스→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이행강제금도 추가 유예(10월16일)

규제 면제 대상은 10월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중심선 치수는 벽 두께의 가운데(중심)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고,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돼왔던 전 용출입구와 면적 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16일 발표한 여타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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