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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치료 부추긴다' 비례형 치료비 보험, 결국 판매 중지

  • 2024.11.22(금) 16:38

금감원, 비례형 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 지시
급여 의료비 총액 따라 보험금 지급하는 상품
'과잉 진료' 유도…절판 마케팅도 예의주시

비례형 치료비 보험상품의 판매가 결국 중단된다. 이 상품은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는 구조라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달 말까지만 이 상품을 팔기로 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21일) 오후 주요 보험사의 제3보험 담당 부서장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비례형 치료비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담보 경쟁 심해지자 금감원 제동

비례형 치료비 보험은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급여 의료비 총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질병이나 사고의 종류, 치료 방식 등에 상관없이 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를 모두 더해 연 1회 보험금을 책정한다.

본인이 부담한 급여 의료비의 총액에 따라 △200만~300만원 △300만~500만원 △500만~1000만원 △1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에 대해 150만~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대표적이다.

뇌혈관·심혈관 등의 2대 질환과 암 치료비 보험의 경우 최대 지급 보험금이 연 1억원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 본인 부담액이 많을수록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는 구조다 보니 과잉 의료행위, 혹은 보험사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달 말까지만 해당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판매 중지 예정 상품의 가입을 부추기는 '절판 마케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2대 질환 치료비 등의 보험상품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장은 지속되며 신규 가입은 중단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출시 후 판매중단…소비자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보장성 보험 경쟁이 심화하자 당국의 제재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암 등의 치료비 담보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재를 암시한 바 있다. ▷관련 기사[단독]보험료 1만원에 탄 돈은 1억?…금감원, 암 주요치료 초과이익 살핀다(7월23일)

흥국화재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의 치료비 보장 상품을 출시했다가 3주 만에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모든 치료'에 대해서 비급여 치료비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제동을 걸었다. ▷관련 기사: 흥국화재, 다 보장해주는 암주요치료비 '판매 중단'(10월24일)

이후 흥국화재는 '주요 치료'에 대해선 비급여 치료를 보장하고, '그 외 치료'에 대해선 급여 치료만 보장하는 내용으로 한도를 축소해 재출시했다. 폭넓은 보장의 담보를 신설해도 당국의 제재를 받고 축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보험업계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제3보험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로선 저렴한 보험료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필요성을 고민하기도 전에 금감원이 판매를 중지하니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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