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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안한다"

  • 2014.07.17(목) 17:44

임대소득 세법개정안 발표후 3차례 수정

정부와 새누리당이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3월초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에서 과세 대상으로 포함키로 한 뒤 지난달 과세원칙은 유지하되 세 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으나 아예 비과세 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포함한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월말 최초 발표 이후 3차례나 고쳐지게 됐다.

 

당정은 8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소득세법 개정안에 2주택자 전세 과세 내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달 당정은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에서 2주택자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방법 등으로 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었다.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지난 2월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시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세대상인 2주택 월세소득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돼 3월 보완조치에서 과세 대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간주임대료로 환산하더라도 금융이자 소득에 대한 2중과세분을 제하면 과세금액이 미미해 세수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세 중심의 임대시장에서 2주택자에게까지 과세 할 경우 시장 주택구매수요 위축 부작용만 불러일으킨다는 논란도 있었다.

 

한편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는 집을 3채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 받도록 했다. 이들에 대한 과세는 2017년 소득분부터(2018년 과세)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임대소득 과세에 따라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월세소득
*1주택 월세(9억원 이하) : 비과세
* 1000만원 이하(월 83만원) : 결정세액 0원
* 1000만~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14%)
   - 시행시기 3년 유예(2017년분부터)
   - 주택수, 고급주택 여부와 무관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6~38%) - 과세중


■전세소득
*1주택자 2주택자 : 비과세
*3주택자 : 종합과세(6~38%) -과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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