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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 등록 가능

  • 2017.04.12(수) 11:13

10년 이상 임대시 집주인 양도세 면제등 혜택
세입자도 임대기간 등 법적보호 받을 수 있어

집주인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집주인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만 민간임대에 적을 올릴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단독주택의 일종이다. 지상 3층 이하로 1개 동의 바닥면적(주차장 제외)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 규모의 주택이다. 1990년대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부엌, 화장실 등을 공동사용하는 '고시원(준주택)'과는 다르다.

 

그러나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세대나 방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10년 이상 임대시) 등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매입 때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도 4~8년 등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제한(연 5%)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다가구주택 1가구만 소유한 집주인은 1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관련기사☞ [전월세 과세]③여전히 남은 구멍 '다가구주택'>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명근 기자 qwe123@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토지의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의 규모도 15만㎡ 이상으로 정해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 때 임대주택을 무리하게 짓지 않아도 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복합개발을 할 때는 시설물 기준을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던 것에서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17개 시설물만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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