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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에게 다시 ‘러브콜’

  • 2014.06.05(목) 17:27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냈다. 작년 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할 때만 해도 밀월관계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2.26임대차시장 안정화대책에서 전월세 소득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다주택자들은 소득세를 내느니 집을 팔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키워 급격하게 확대되는 월세시장의 안전판으로 삼으려했던 계산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14%)하겠다는 양보안을 내놨다. 생계형 월세소득자(월 170만원 이하)는 상징적으로 소액의 세금만 내고 계속 임대사업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서승환 장관은 평소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과도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다주택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기준 완화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남아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개인별 합산)는 6억 원 이상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1주택자 기준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단독주택 제외) 공시가격 통계를 보면 9억원 이상은 4만7779가구, 6억~9억원은 13만1033가구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표 참조)는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는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30%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청약제도 역시 개선 대상이다. 유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청약가점제(총 84점)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가입기간(17점)을 따져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는 방식인데 무주택기간과 통장가입기간의 가점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청약가점제는 85㎡ 이하 공급 주택의 40%에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책의 큰 방향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차별 완화 방안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 완화
        현행 : 2주택 이하면서 연 2천만원 이하 소득자 분리과세(세율 14%)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현행 : 1주택자 9억원 이상, 다주택자 6억원 이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별 폐지
        현행 : 1주택자 최대 80% 공제, 다주택자 최대 30% 공제
*청약 가점제 유주택자 차별 축소
        현행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가입기간(17점) 총 84점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수
          개선 : 1주택 한정→종전 보유주택 수
*양도세 중과세
         개선 : 2주택 50% 3주택 60% → 일반세율(6~38%)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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