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상향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규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둔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은 낙선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초환이 시행된다면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공약과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억제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택 공급은 확대하겠다는 주거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양가 인하로까지 이끌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을 늦추는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 분쟁 조정을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단 공공성 강화 원칙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다만 다수의 재건축 조합이 요구하는 재초환의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관련기사: 대통령 파면됐는데 '재초환 폐지'는요?(2025년4월6일)
청원인은 "과도한 부담금으로 전국 재건축 사업이 위축한다"면서 "재초환은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조합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초환은 2006년 처음 시행 당시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기준을 지난해 3월 8000만원으로 완화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후 재초환 폐지법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반대했고 법안은 표류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재초환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비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프롭테크리서치랩 랩장은 "당장 재건축 사업 추진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공사비"라면서 "재초환은 초과 이익 기준을 충족하고 난 뒤에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초환 폐지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며 "개정안을 시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