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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0년만에 투기꾼 족쇄 풀리다

  • 2013.12.31(화) 10:3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0일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대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 과정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는 10.29대책을 통해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60%로 높였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투기꾼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주택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조치였다. 양도세 중과 조치는 2004년 주택경기가 주춤하자 시행이 유보됐다가 2005년 1월부터 적용됐다.

 

2005년 8.31대책 때는 양도세 중과가 2주택자(세율 50%)까지 확대됐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2주택자도 척결해야 할 투기꾼으로 삼은 것이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07년 1월 시행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2009년 1월부터 유예돼 왔다.(3주택자는 2009년 3월부터 유예)

 

정부는 2011년부터 사실상 용도 폐기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왔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수혜는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일반세율(6~38%)이 적용되면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양도차액이 1억원인 경우 양도세로 2010만원만 내면 된다. 중과세 적용시 2주택자는 5000만원, 3주택자는 6000만원을 내야 했다. 다만,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이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되면 양도차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담이 늘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폐지로 혜택을 보는 다주택자는 총 136만5000명에 달한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가 115만4000명으로 가장 많고 ▲3채 12만2000명 ▲4채 2만8000명 ▲5채 1만3000명 ▲6~10채 2만9000명 ▲11채 이상 1만9000명 등이다.


◇ 시장은

 

양도세 중과는 2009년부터 유예돼 왔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다주택자들이 갑자기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기존 다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추가로 집을 사려는 유주택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클 것으로 내다봤다.

 

달라진 주택시장 환경에 맞춰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다주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대소득(Capital Gain→Income Gain)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1대책에서 준(準)공공임대 제도를 도입해, 민간이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은 제한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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