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은마·잠실주공5, 토허구역으로 1년 더 묶인다

  • 2025.06.05(목) 10:30

강남·송파구 '잠·삼·대·청' 재건축 14개 단지
독산·신림·장위 등 신통기획 후보지 11곳도
"개발 기대감,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서울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사업에 선정된 곳도 새로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개 단지(면적 1.43㎢)를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된 14개 아파트 단지 위치도/자료=서울시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에 있는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 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등 14개 단지다. 해당 단지들의 전체 면적은 1.43㎢다.

이 단지들은 지난 2020년 6월23일에 토허구역으로 최초 지정 이후 1년 단위로 5년째 재지정되고 있다. 앞서 시가 지난 2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인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면적 13.04㎢를 토허구역에서 한 달간 해제했을 때도 해당 단지들은 그대로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관련기사: 토허구역 해제…'잠삼대청' 웃고 '압여목성' 울었다(2월12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주거 지역 6㎡, 상업 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자료=서울시

시는 지난 4월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구역(0.85㎢)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토허구역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신림동 119-1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장위동 224-12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 등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겠다"면서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