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시장 혼란이 커지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통일된 지침 마련에 나섰다.
3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각 구청 등 지자체 내 문의와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중심이 돼 주택당국과 함께 토허구역 관련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토허구역 지정 구역과 단지가 크게 늘어났으나 지자체별로 △실입주 기간 △처리 기준 △기존주택처분기한 △검사시기 등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이유다. 해당 지자체 역시 업무가 크게 늘면서 민원·문의 등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 [집잇슈]토허구역 아파트 '실거주·기존주택처분' 기한은?(4월1일)
[알쓸부잡]잠·삼·대·청 '기존주택 처분조건'도 사라진다(2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허제 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중앙 또는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다만 지정 후 거래허가권은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각 지자체별로 허가 조건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번 토허구역 지정 지자체 중 실거주 조건에 부가적으로 붙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의 경우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와 용산구는 4개월 등으로 차이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갑자기 토허구역이 크게 확대된 지자체들이 있다 보니 업무 부담이 늘고 민원·문의 등이 크게 늘었다"면서 "지자체별로 세부 운영방안에 차이가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공통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자체별로 접수되는 민원 내용 등을 파악한 뒤 국토부와 통일된 지침에 관한 세부내용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된 세부 운영방안은 이달 중 마련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입주 기간이나 이에 따른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언제까지로 볼지, 재건축·재개발 지역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할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토허구역이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다 보니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4월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허구역 확대로 늘어난 지자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허구역이 갑자기 늘어난 용산구와 서초구의 경우 민원·문의가 크게 늘면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허구역 확대로 구청에서 업무 부담이 크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에서 인력배치 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토허구역 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15일 내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접수 건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면서 "업무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기존에 토허구역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조치 등을 고민 중인 부분도 있다"면서 "공통된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12일 강남, 송파구의 토허구역 일부를 해제한 후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강남·송파·서초·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