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과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권에 대한 선별적·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계소 밀집 단지에 '급매 10.1억' 전단이 내걸리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정부가 서울 강남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주택시장에 대해 규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강남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지역 및 과열 양상을 보이는 아파트 청약시장 등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이고 선별적으로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10억 이하 사라진 강남 집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