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 아파트도 고령화…셋 중 하나는 30살 넘었다
3. DMC역 앞 공영주차장에 23층 높이 쇼핑몰 올린다

"당장 쓸 땅도 아닌데 왜 갖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보유세 강화 검토를 지시했어요. 부동산과 관련한 세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키우면서 개인을 넘어 기업의 자산까지도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것으로 보여요.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용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계가 제대로 굴러간다"면서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뭣 하러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어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뜻해요. 기업이 가진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땅)가 대표적이에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2126㎢로 집계됐어요. 서울 면적(605㎢)의 3.5배고 제주도(1850㎢)보다도 크네요.
법인은 이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요. 법인의 종부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어요.
별도합산토지는 공장 부속토지 등 업무용 토지를 뜻해요.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면 세율은 0.5%고 400억원 이하는 0.6%, 400억원을 초과하면 0.7%의 세율을 적용해요. 공제액은 최대 80억원이에요.
반면 나대지 등을 포함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합산토지분은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일 때 1.0%의 세율을 적용해요. 45억원 이하일 때의 세율은 2.0%, 45억원 초과면 3.0%로 업무용 토지에 비해 세 부담이 확실히 커요. 여기에 공제액도 5억원에 불과하고요.
보유 부담을 키우려면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2005년 처음으로 종부세를 시행했을 때도 47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한 세율은 4.0%였고요.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할 수도 있겠네요.
서울 아파트도 고령화…셋 중 하나는 30살 넘었다
서울 내에 준공 이후 30년을 넘긴 구축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어요. 노후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시 정비사업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요.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소재 아파트 156만8029가구 중 30년 초과 아파트가 47만759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체의 30.5%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운 아파트인 거죠.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예요. 노원구는 13만3831가구 중 8만1544가구가 준공 이후 30년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61%에 달하고요.
그다음으로는 도봉구에 6만3645가구의 60%에 해당하는 3만8431가구가 준공 후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에 속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이어서는 양천구가 전체 7만81414가구의 45%에 해당하는 3만5420가구가 30년 초과 아파트에 있어요.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성북구예요. 7만270가구 중 5%에 불과한 3764가구에 그쳤네요. 5만8801가구가 있는 은평구도 10%에 해당하는 5961가구만 30년을 넘긴 아파트에 속해요.
서울에서 이뤄지는 공급 대부분은 노후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요. 지난해 기준 전체 입주물량인 3만2370가구 중 2만9413가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는 게 부동산R114의 설명이에요.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빈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정비사업이 신규 주택 공급의 주요한 수단"이라면서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에서 정비사업 중요도는 커지고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공공 정비사업 위주의 용적률 혜택 등이 사업 속도의 변수"라고 짚었어요.
이어 "공공 중심의 공급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초환, 용적률 인센티브, 이주비 금융 대출 완화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보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어요.
DMC역 앞 공영주차장에 23층 쇼핑몰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 6호선이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앞 공영주차장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요.
서울시는 '상암 DMC 상업․업무 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어요.
사업 대상지는 마포구 상암동 1625 일대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 곳은 201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2013년 롯데쇼핑이 1972억원에 토지를 매입했으나 전통시장과 상생 등의 문제로 개발이 지연됐던 곳이에요. 이후 2021년 세부개발계획 수립까지 마쳤으나 더는 개발에 속도가 나지 않았어요.
시는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 정체 상황을 해소하고 사업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날 가결된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지에는 대지면적 2만644.1㎡ 규모에 지하 8층~지상 23층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요.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문화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에요. 향후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예요.
아울러 판매시설 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에 2개로 분리된 획지를 하나로 통합했어요. 건축 계획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에요.
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상암 DMC 상업·업무 용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상암 DMC 일대에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복합거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