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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돋보기]③낮아진 문턱, 더 좁아진 문?

  • 2017.12.12(화) 15:10

'자녀없는 7년차'까지 입주 도전 가능
금융지원 결합해 비용 부담은 최소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세로 살 수 있도록 7만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내 집 마련과 육아가 쉬워지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니 젊은 층에겐 솔깃한 소식이다.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질까? 또 언제 어디에서 공급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입주할 수 있을까?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편집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도 줄어들면서 고령화가 빨라지는 현실을 주거지원으로 완화해 보겠다는 의도에서다. 신혼희망타운이 대표적이다. 또 특별공급 비율도 배로(공공 15%→30%, 민영 10%→20%) 높아진다.

 

하지만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입주가 꼭 쉬워지는 건 아닐 수 있다. 현재 특별공급 등에서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가구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녀 없는 7년차 부부까지 신혼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자격 해당자 입장에서는 자격 문턱이 낮아지며 경쟁이 더 치열해 질 수 있다는 얘기다.

 

◇ 공유형 모기지로 '로또' 폐해도 방지

 

신혼희망타운은 입지가 우수하다. 이미 택지로 개발됐거나 교통 여건이 괜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나온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겨진다. 이렇게 되면 과거 '보금자리주택' 처럼 '로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신혼 자격을 이용해 집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걸 감안해 정부가 내놓은 묘책이 '공유형 모기지'다. <관련기사 ☞ [공유형 모기지 재조명]①때되면 뜰만한 이유> 일정기간 후 분양 주택의 시세차익이 생기면 당첨자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나누게 한 것이다. 금리가 낮아 분양 계약자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이나 상환 이자 부담도 덜 수 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자금여건을 고려해 신혼희망타운 주택의 30%만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분양가가 3억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양원지구 전용 51㎡ 아파트를 예로 보자. 여기 입주할 신혼부부는 이 중 30%인 9000만원만 초기 부담하고 나머지 70%(2억 1000만원)은 연 1% 대 금리의 공유형 모기지(손익형 경우 분양가 40%)로 대출받을 수 있다. 20년 만기 대출이라면 원리금상환 월 부담은 97만원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2억3000만원인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전용 55㎡ 신혼희망타운이라면 초기부담금은 7000만원, 월 부담금은 74만원(20년 만기)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1억원 이내 초기부담금, 20~30년간 월 50만~100만원 안팎 월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정부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신혼타운 내에서도 입지가 빼어난 수서역세권, 과천, 위례신도시 등은 분양가가 제시 사례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이나 월 부담금도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연 1%대 파격 전세대출 연계 방식도

 

정부는 목돈이 없는 경우라면 신혼희망타운에 임대 형태로도 입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초기부담금은 10~15% 가량으로 더 줄어든다. 3억원짜리 집이라면 4000만원만 있어도 분할상환형 전세대출 연계해 입주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내년 1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할 예정인데 계획한 조건이 파격적이다. 기존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의 경우 현재 대출한도가 수도권 1억4억000만원, 금리는 소득 및 대출금액별 1.6~2.2%인데, 신혼 전용 전세대출은 한도가 이보다 3000만원 높은수도권 1억7000만원, 금리는 최대 0.4%포인트를 낮은 1.2~2.1%다.

 

   

이 상품을 활용해 신혼희망타운에 10년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임대 입주하게 되면 임대 기간에는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고, 10년 이후 분양전환 시기를 맞으면 목돈을 발판 삼아 내 집마련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리금과 임대료는 10년간 월 50만~100만원이지만 전세 대출을 분할상환하면 보증금 대출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어 스스로 안정적 주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선발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 기간에 따라 순위(결혼 3년차 이내 1순위)가 정해졌지만, 앞으로 경쟁이 생기는 경우라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더 우선순위(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를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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