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미등록 업체의 분양업무 대행을 금지시키면서 당장 이달부터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미등록 업체가 분양업무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청약관련 업무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7년 8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정부는 미등록 업체가 이를 대행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강남의 일부 단지에서 미등록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실한 상담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임의폐기 등의 사례도 발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책임성 있는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계기관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모습 |
이에 따라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분양대행사가 견본주택 등에서의 상담 등 청약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상당 수의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장 5~6월에 몰린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분양대행사는 사전마케팅, 홍보, 견본주택 관련 인력 및 상담사 관리 등을 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분기 전국 5만6800여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특히 5~6월 서울에서만 1만4319가구가 분양되고 이중 633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서초 우성1차 아파트, 고덕자이, 래미안상아2차, 신길파크자이,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청량리롯데캐슬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분양대행업체들이 건설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에 분양소장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대단지이거나 혹은 중견 건설사 이하의 경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