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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꼼꼼하게‥' 부동산 불법 실거래 고강도 조사

  • 2018.08.09(목) 14:09

국토부-서울시 '부동산거래조사팀' 구성
자금조달계획 등 실거래 신고 집중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지난 7일 용산 등 최근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단속의 고삐를 조이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할구청과 국세청, 감정원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 위법사례 발견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집값 급등 지역 현장점검을 비롯해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불법 거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구체적인 집중 조사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조사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대상이다.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단 집값이 계속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전체에서 6월 이후 실거래 신고건중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다. 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해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대상을 추출하면 해당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필요시 출석조사도 실시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등)를 취하고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가령 서울시 OO구에서 주택을 매수한 A씨는 미성년자인데 아버지인 B씨와 10억원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했다. 이 경우 편법증여로 의심돼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사결과 의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세청 통보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와 다수거래, 현금위주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이 자료가 불분명하면 추가소명과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혹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과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다. 용산을 비롯해 주요 과열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에는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용역계약과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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