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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5억이하' 빌라 보유자 생애최초 특공도 가능

  • 2024.12.17(화) 11:36

[일문일답]빌라 무주택 간주 얼마나?
생초·신혼 특공 및 공공분양서도 가능
빌라 보유 기간, 무주택기간에 신입

오는 18일부터 '무주택자'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지는 '빌라 보유자' 범위가 넓어진다. 수도권은 전용면적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면 무주택으로 봐준다. 사실상 시세 7억~8억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이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비롯해 공공분양 청약도 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빌라는 '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유 기간 역시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국토부가 앞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담아 발표한 '8·8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요자들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비아파트 기준만 바뀌는 건가.

▲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만 완화했다. 

-비아파트의 범위는.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빌라로 통칭하는 주택들이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빌라 한 채만 무주택으로 보는 건가.

▲ 그렇다. 두 채 부터는 주택으로 간주한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도 가능한가.

▲ 해당 요건의 빌라는 아예 집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생애최초 등 특공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대출도 가능한가. 

▲ 대출은 좀 다를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은 청약 규정이고 대출은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출 기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은 그쪽 판단에 맡겨야 한다. 

-해당 요건의 빌라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 그렇다. 시행 전 빌라를 샀거나 샀다가 팔았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다. 어떤 경우라도 개정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면 집이 없다고 본다. 가령 빌라를 5년 소유했다가 매도한 뒤 1년 지나서 청약을 했다면, 빌라를 보유한 5년까지 합해서 무주택 기간은 6년이 되는 거다. 

-공공분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 그렇다. 임대료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도 무주택 규정을 똑같이 따라간다.

-당초 11월 시행 예정이었는데 한 달 밀린 이유는.

▲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규정 개정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그에 따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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