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교통시대]'위험한 차' 이렇게나 많다고?

  • 2025.03.11(화) 14:54

TS, 지난해 기준위반·불법튜닝 등 2.7만대 적발
불법개조 17% 증가…TS "단속 확대"

지난해 불법 튜닝 등으로 안전 사항을 위반한 자동차·이륜차 2만7000여대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3만5000여건(중복 포함)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유형별 자동차 안전단속 적발건수/자료=TS 제공

TS는 2024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를 한 자동차·이륜차 총 2만6712대를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2만3793대, 이륜차 2919대다.

이들 차량에서 총 3만532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전년 대비 2767대(7.3%) 감소한 수준이다. 위반 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자동차 2만3810건, 이륜차 2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개조 적발 건수가 자동차 6076건, 이륜차 1206건으로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307건, 이륜차 334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자동차는 △등화손상 5918건 △후부반사판(지) 불량 5110건 △불법 등화설치 3228건 등 순으로 적발됐다. 이륜차는 △불법등화설치 1430건 △등화손상 635건 △등화착색 212건 등이 잡혔다. 

자동차의 불법 개조 적발 건수는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변경 3201건 △차체 제원 변경 106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9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에서는 △등화장치 임의변경 709건 △소음기 개조 294건 순으로 단속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식별 불가가 691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으며, 이륜차는 봉인 훼손 및 탈락의 단속건수가 149건으로 가장 높았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적발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 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해진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줘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