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금융당국, '카드 노조 3가지 요구' 받아들일까

  • 2019.04.15(월) 17:39

노조 "거부하면 파업"-금융당국 "수용 불가"
레버리지 배율 완화 "카드론 확대 등 가계부채 우려"
수수료 하한 "시장 자율에", 서비스축소 허용 "소비자 피해"

신용카드 노조가 3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금융당국 입장도 확고하다.

이미 수개월에 걸쳐 검토한 끝에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추가로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금융노동자 공통투쟁본부(금융공투본)와 카드사노동조합 협의회(카노협)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굳은 표정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노조는 수년간 이어진 수수료 인하 여파에 따른 수익성 회복을 위해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 등 3가지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 노조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는 5월 이후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당국 입장도 확고하다. 해당 요구는 이미 태스크포스 과정에서 논의한 주제들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상태다.

◇ 레버리지 완화 요구…"현금서비스·카드론 규제 필요"

우선 카드업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던 레버리지 배율 완화는 6배로 변함이 없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억제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시행 중인데 신용카드사는 이를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연말 이 한도에 다다른 카드사가 생겼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카드의 레버리지배율은 6배다. 롯데(5.8배)·KB국민(5.2배)·하나(5.1배)·현대(5.0배)도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카드론 등 신용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하는데 한도 규제로 어렵게 됐다는게 카드사들 주장이다.

카드사들이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해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빅데이터나 중금리대출 관련 자산을 제외해도 우리카드의 레버리지배율은 6배에서 5.94배로 줄어드는데 그친다.

그럼에도 당국은 레버리지배율 자체를 늘려주는 것에는 반대다.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고금리 부채인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영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영업을 크게 늘려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 수수료 하한 도입 요구…"개입 불가, 시장 원리에 따라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해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정해져야 할 수수료 하한선을 당국이 마음대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중·소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온 당국의 행보와 다르다며 볼멘소리다.

이에 대해 당국은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유도'를 했지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국은 다만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최근 현대·기아차와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당국은 지켜만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당국의 압력 때문에 중·소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손해를 보는데 대형가맹점의 횡포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시장원리를 내세울 거라면 처음부터 수수료에 관여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소비자 피해 우려"

기존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은 카드업계가 가장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던 규제 완화책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당국이 허용만 해준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다.

금감원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난 카드가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6개월 이상의 공지 기간을 거쳐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가서비스 축소가 허락된 카드는 한건도 없었다는게 카드사 주장이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

당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소비자보호가 아니라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중에 풀린 신용카드의 상품설명서에 3년 이후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고객도 이에 동의해서 카드를 발급받았다"며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토대로 모두 이길 수 있음에도 분쟁 자체를 두려워하는 당국이 몸을 사리느라 피해는 카드사가 모두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