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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고 뜬소문 잡고'…금융당국, 신종코로나 총력대응

  • 2020.02.07(금) 10:42

정책금융사 통해 중소·중견기업 신규자금 2조 지원
뜬소문 내 시세조정 행위 감시강화…위반시 수사의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2조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또한 뜬소문을 퍼뜨려 주가급락을 조장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95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기존 대출과 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원금상환도 1년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거나 매출이 줄어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이다.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물론 물류·관광·음식·숙박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정을 맺은 전국 318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도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앞서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 11곳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로 문의하거나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풍문이나 미확인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뜬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급락시킨 뒤 차익을 챙긴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투매를 유인하는 풍문유포 행위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도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시 관계기관 즉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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