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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금소법 시행에 따른 모집 채널 변화

  • 2021.01.18(월) 11:21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령은 보험을 포함 전 금융에 적용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 판매업 및 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이 목적이다. 법 시행 후 전 금융의 소비자 보호 조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보험 산업은 해당 법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감독 당국의 금융 소비자 민원을 살펴보면 과반 이상이 보험에서 발생한다. 특히 '위법계약해지' 등은 장기보험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보험 산업을 볼 때 모집 절차에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런 움직임은 수수료 제도 및 보험사의 모집 채널 선호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올해 시행된 사업비 개편안은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규제하는데, 기본 방향은 분급 확대다. 이제 매출을 많이 끌어 올리는 것만큼 모집 절차에서 소비자 보호 조항을 준수하며 체결 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위법계약 해지가 가능한 체결 후 5년까지 분급을 확대할 유인이 강화된다.

또한 모집 채널에서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은 보험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큰 위험이기 때문에 채널 통제력에 따른 선호가 달라질 전망이다. 가령 모집 질서를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이렉트 등 직판 채널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반면 보험사의 통제력이 약할수록 해당 모집 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대면채널 내 전속 채널이 보험사의 모집 질서 통제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GA와 비교 선호될 것이다.

물론 직판이나 전속 채널 등은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전통적으로 신계약 모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면채널의 경우 개별 설계사를 통제하는데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경향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작년 말부터 판매자회사를 통한 전속 대면 채널의 분리가 가속화되는 것은 비용 절감 측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제조사인 보험사의 금소법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살펴본 것처럼 대면 채널 내 분화가 가속화되면 전속과 판매자회사 그리고 GA에 대한 보험사 선호도가 달라질 것이며 각 채널의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GA의 경우 사업비 개편안으로 인해 초년도 수수료 총량에서 단기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통제력을 갖추는데 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예전처럼 '모집 질서를 준수하지 않아도 매출만 높으면 문제없다'는 식의 판매 전략은 제조사인 보험사의 선호도를 낮춰 점차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대면 채널 내 개별 설계사의 생존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담이나 고객 DB에 기반하여 신계약 동력을 지속하는 설계사가 많이 관찰된다. 또한 SNS를 활용하여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일도 흔하다. 이런 움직임이 금소법으로 인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법계약해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물론 오랜 시간 민원으로 제기된 보장성 보험을 투자나 연금으로 둔갑하여 상품설명을 하는 일은 즉시 멈춰야 한다.

금소법이 보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모집 질서 통제라는 측면에서 대면 채널의 분화가 예상되며, 개별 설계사도 이에 맞춰 기존에 관행처럼 하던 모든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모든 변화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현재보다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진화하지 못하면 변화가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내가 서 있는 모집채널이 보험사의 시각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 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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