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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금리 7%이상 대출 저리로 대환

  • 2022.08.10(수) 12:41

8.5조원 규모 대환보증 공급…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 대상
한도 개인 5천·법인 1억, 금리 최대 6.5%…내달 말부터 신청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리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협약체결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부터 프로그램 신청‧접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0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사진=금융위원회

코로나 피해 인정받으면 지원 대상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과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증가로 상환 부담이 쌓이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는 등 구조적 질도 악화됐기 때문이다.

올 6월말 기준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은 653조4000억원에 달하고 변동금리가 70.2%로 대부분을 차지해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업자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6월말 이전에 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부동산이나 도박과 사행성 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대출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휴‧폐업이나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가운데 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미만 법인이다.

7% 이상 고금리대출→6.5%대 저금리로 전환

금융위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금리 7% 이상 대출의 약 40%인 8조5000억원 규모로 대환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은 올 2월말 기준 총 21조9000억원 수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비중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이면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채무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기업여신)이어야 한다.

개인 주거나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과 스탁론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인 만큼 올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대환대출로 전환되면 상환구조는 5년 만기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다. 최초 2년은 은행권 기준 최대 5.5% 고정금리, 이후 3년은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 +2%p)를 상한선으로 해 최대 6.5% 선에서 적용된다. 차주당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은 1억원이다. 

금융위는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인만큼 비은행에서 은행 대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 선택권과 기존 대출기관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은행 간 대환이나 기존 대출기관 자체 대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은 금융권과 협의해 차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권 협약체결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9월말부터 프로그램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내년 말까지 받을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사업자 대출로 확인돼야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지원 상품이라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구입이나 임대 관련 대출은 어렵고 일부 현금서비스 등도 용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사금융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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