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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입증 없어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 2023.02.01(수) 14:27

전체 자영업자·법인 소기업도 지원 가능
한도 최대 2억·상환기간 10년으로 연장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등 대상을 넓히고, 대출 한도 증대와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 골자다. 올 1월말 기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7300여건(약 2700억원 규모)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기존 대출 금리는 평균 12% 수준이었다"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포인트 이상의 아지 부담을 경감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뿐 아니라 최근 금리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로 한정하고,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과 부동산 임대‧매매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차주별 대출 한도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면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상환구조 역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총 10년으로 이전보다 5년 늘어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조기 상환하려는 차주는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료 분납도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3년간 0.7%로 인하한다.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신청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금융위는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 등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3월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 대출외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금리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과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 하반기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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