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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고 연평균 88억…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 2023.11.28(화) 17:00

준법감시인력 총직원의 0.8%…사고예방 미비
금감원-보험업계 TF 구성 모범규준 마련키로

/그래픽=비즈워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준법감시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은행권 대규모 횡령사고를 계기로 보험업권 상황을 점검했을 때, 설계사나 내부직원이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41개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업권의 금융사고 현황 점검결과, 내부통제 상황이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금 횡령·유용 연평균 '88.5억'

실제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이후 지난 6월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에 달한다.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 수준에 불과하다.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교육 및 제도개선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었다. 

금융사고 예방조치도 구체적인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미비한 상황이었다. 순환근무 예외 허용 사유가 자의적이고, 미이행 시 조치근거가 없어 장기근무 비율이 높았다. 명령휴가는 대부분 금전 취급 담당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자산 운용 담당자가 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중심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회사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해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통해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선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미준수시 페널티 부여 및 개선 요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고예방 세부운영 기준도 생긴다.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 강화한다. 명령휴가는 대상 및 점검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를 정한다. 내부고발은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은 보험회사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액사고란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보험사는 자체 취약점을 분석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사안은 인사 운영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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