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점검에 나선 결과 가산금리 변동에도 보험사들이 기초 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고 점검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9일 금감원은 감독 당국의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 체계 합리화 노력에도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개, 계좌 평균잔액은 48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점검 결과 △금리산정 방식의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 반영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 배분 △목표이익률 별도 산출 없이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 산정 등의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대출 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 유동성 보유, 측정 가능한 위험 인수의 객관적 입증시,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및 목표이익률 외의 가산금리를 부과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우선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 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생명보험 9개 사는 시장금리 변동 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자산 보유에 따른 예비유동성 기회비용과 조달부채와 대출간 금리차인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보험계약대출 금리의 경우 부채 조달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는 관련이 없다.
또 생명보험 3개 사와 손해보험 1개 사에서는 업무 원가와 무관한 법인세비용 포함하거나 업무원가 배분대상 및 방식 불합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들이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님에도 업무원가에 배분하여 산정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6개 사와 손해보험 4개 사에서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 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불합리한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산금리 변동에도 보험사들이 기초 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로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소지 등으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초서류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가산금리 적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 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며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