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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년 후 해지해도 비과세…1월 연계가입 27만명

  • 2024.02.04(일) 12:00

1월 37.9만명 신청…연계가입 신청 27.2만명
3년 유지 후 해지 비과세…중도해지이율 상향
은행권, 1년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출시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을 늘린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연계가입과 일시납이 가능토록 한데 이어 3년 유지 시 자산형성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다.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들도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을 높여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춘다. 이와 함께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해 적금 공백을 메우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7만9000여명(재신청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계가입 신청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여명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가입 신청자는 166만명이다.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3만9000명, 누적으로는 55만명이다.

금융위는 이달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고 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연계가입과 일반 청년 가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적금보다 2.6배 수익(1월18일)

연계가입 신청은 16일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신청자는 일시납입 여부와 가입요건 등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들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다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협약은행들은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1.19~2.43% 수준인 중도해지이율을 향후 3.2~3.7% 수준으로 올려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취급은행 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향후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과 출산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조건 충족 시)도 모두 적용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 출시를 추진한다. 희망적금 만기 후 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해 일시납입하면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발생하는 공백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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