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대금 지연 사태의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들 역시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채 '관망'에 들어간 모습이다.
금융권의 이같은 행보가 불가피하다는 평가이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이크프라이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던 금융회사들은 전날을 전후로 일제히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돈 줄' 막힌 판매자들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판매자는 물건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면서 발생한 매출을 곧장 지급받지 않는다. 플랫폼 기업에서 '건'마다 정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판매 실적을 취합한 뒤 정산을 해줘서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핵심 역시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으면서 촉발된 것이다.
따라서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이전에는 자금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이커머스 플랫폼에 특화된 선정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판매자들의 자금흐름이 막히기 시작했다. 기대출이 없는 경우 새로운 대출을, 있는 경우라면 추가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커머스 판매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대출 취급과 심사까지 완료됐던 선정산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기는 하다. 다만 이 상품은 정산금을 곧장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 아래 취급되는 대출인데,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을 못해주는 상황을 고려해 두 기업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는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티몬에 입점한 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는 "정산이 안되면서 각종 비용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급전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며 "상생과 포용을 외쳐온 은행과 보증재단이 빠르게 신청부터 심사까지 완료되는 금융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환불 다 막은 PG업계…소비자들 발 동동
티몬과 위메프 등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결제를 중간에서 대행해 주는 PG업계는 결제부터 환불까지를 모두 막아둔 상황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니 만큼 대부분의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PG사가 이를 막아두면서 소비자들은 당장 카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PG사가 결제부터 환불까지 막아 둔 것은 PG사가 이들로부터 판매대금 등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다. PG사는 거래가 발생하면 카드사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플랫폼 사에게 넘겨준다. 카드결제 취소의 경우도 거래 취소 대금을 받아 카드사에게 다시금 넘겨주는 구조다.
따라서 티몬과 위메프가 현재 결제가 완료됐으나 환불 시 환불대금을 당장 지급받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모두 막아 둔 것이다.
PG사 측의 입장은 오히려 지나치게 환불이 많이 발생할 경우 정산대금 지급이 늦춰져 판매자들의 피해가 기하 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대금 지연이 도미노처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추가 결제와 환불을 막아둔 상황"이라면서도 "플랫폼, 판매자 등과 협의가 되는 곳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환불을 막은 탓에 애먼 소비자들의 속만 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웠고 가장 약자인 소비자들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통 7일 이내에 구매했거나 예상된 상품 전달 시기 등이 지나치게 연기됐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라며 "소비자의 결제 취소 권한을 PG사가 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다만 "PG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PG사들 역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사들에 소비자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업체에서 직접 환불 계좌를 통한 환불이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소비자 혼선이 있어 명확히 안내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사전 계약 부분 권리구제가 이뤄져야 해서 당국이 일방적으로 처리 지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약이행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분이 달라져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며 "최우선 중점은 계약관계 형성된 구매한 소비자 물품 정상 제공되거나 환불 정상 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