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인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현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2017년을 기점으로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핵심기술을 대량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이 기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아울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현재도 2차전지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접수한 입사지원 서류에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내역,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 실명,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주요 영업비밀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 인원들이 집단적으로 공모해 회사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건에서 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건을 다운로드 한 것도 확인했다.
LG화학은 그간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유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LG화학은 법적 대응에 앞서 2017년 10월, 2019년 4월 두 차례 SK이노베이션 측에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줄 것'이란 내용의 내용증명 공문을 보냈다.
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ITC가 5월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에 들어가 이르면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 미국 시장에 제품 수출, 판매 등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