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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하는 SK이노…남은 '특허' 공격도 성공할까

  • 2021.04.01(목) 15:59

美ITC, 특허소송서 SK이노 손 들어줘
SKI "남은 특허소송도 자신"
LG엔솔 "영업비밀 침해가 더 문제"

이번엔 SK이노베이션(SKI)이 웃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침해 소송에선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아니라 SKI 손을 들어주는 예비결정을 내리면서다. 지난 2월 ITC가 SKI가 LG엔솔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판결하면서 한쪽이 벼랑 끝에 내몰렸으나, 이번 예비결정을 계기로 양사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허침해 판결은 기존 영업비밀 침해 건과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SKI는 기존보다 달라진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SKI는 오는 7월 예비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ITC 특허 소송으로도 반전의 기회를 굳힌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LG엔솔은 특허침해 판결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자사 특허의 유효성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기존 영업비밀 침해 건 관련 압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ITC 'SKI, 특허 침해 아니다' 예비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엔솔(소송 당시 LG화학)이 SKI를 상대로 2019년 9월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SKI의 배터리 관련 기술이 LG엔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LG엔솔의 분리막 코팅과 양극재 관련 4건의 특허 중 3건은 무효라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양사가 설명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분리막 코팅의 경우 'SRS 517'(유효, 비침해), 'SRS 241'(무효, 비침해), 'SRS 152'(무효, 침해), 양극재는 '877'(무효, 침해)로 구성됐다. SRS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강화한 기술이다.

SKI는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고 자신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SKI는 이번 예비 결정을 계기로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굳힌다는 구상이다.

SKI 관계자는 "LG가 특허가 많다고 하면서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 소송을 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대승을 거뒀으니 다른 특허 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할 수 있다"며 "ITC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LG엔솔이 SRS 기술 관련 800개가량의 특허, 양극재 관련 특허는 2200개 정도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 대목을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당장 SKI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사가 LG엔솔을 상대로 2019년 7월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미국 특허 1건에 대한 ITC의 예비판결이다. 이 판결이 나오는 시점은 올해 7월로 예상된다. 

◇ LG엔솔, 특허 유효성 소명하면서 영업비밀로 공세

LG엔솔은 ITC가 분리막 코팅 특허인 'SRS 517'의 경우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SKI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주목하면서 뒤집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LG엔솔은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 특허인 SRS 517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것"이라며 "침해가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된 152 특허와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해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강한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이 사안은 최종판결이 사실상 나왔고, 영업비밀 침해는 특허침해보다 강한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이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엔솔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와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침해 관련 예비결정이 영업비밀 침해 관련 최종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이는 SKI도 인지하는 바다.

앞서 ITC는 SKI가 LG엔솔의 영업비밀 22개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등을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이에 SK이노는 오는 11일(현지시간)까지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ITC 판결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LG엔솔 관계자는 "영업비밀은 기술뿐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넓고, 비밀로 보호되는 한 영구히 독점권을 행사한다"며 "그러나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항에 한하고, 특허권은 20년 등 일정기간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침해는 민·형사 책임을 같이 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작년 7월 국내에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진 등에 대한 압박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양사의 갈등은 끝을 알 수 없게 됐다. 당초 LG엔솔이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승소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까닭에 양사가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이번 특허침해 예비결정으로 균형추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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