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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끝판왕' ODZ…기업들 지방 갈까?

  • 2022.04.27(수) 17:48

인수위, 특구 컨트롤타워 기회발전특구 추진
텍스 인센티브와 규제 프리로 기업 지방유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다.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거침없는 규제특례로 수도권에 몰린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자치단체가 직접 ODZ를 선택하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모두 푼다는 점에서 기존 특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ODZ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혜택이다. ODZ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을 ODZ로 유치하는 동시에 ODZ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문성 자문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집을 팔아 양도소득세가 5억원이 나온 서울 지역 다주택자가 ODZ에 투자하면 5~10년간 양도소득세의 상당 부분이 이연되거나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ODZ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일정기간 감면받는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 대상이다. ODZ 개발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소득세도 감면된다. 아울러 ODZ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 요건도 완화한다.

ODZ 내 자산을 처분할 때도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가 감면된다.

ODZ 내에선 규제도 확 푼다. 중앙정부의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ODZ에 적용한다.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도 허용된다.

아래는 오문성 자문위원과 전화통화 내용이다.

그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기존 특구와 ODZ의 차별점은
▲특구라는 제도가 굉장히 많다. 실제로 전국에 특구단지가 748개나 된다. (특구를)컨트롤하는 법규도 50개 정도 된다. 굉장히 숫자는 많지만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 'ODZ 특별법'을 추진할 건데, 이 법을 통해 컨트롤할 것이다. ODZ의 특징은 '텍스 인센티브'와 '규제 프리'다. 과거 탑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닌 바텀업(상향식) 방식도 ODZ의 특징이다.

-규제는 어떤 식으로 푸나
▲규제도 바텀업이다. ODZ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업종을 택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다. 우리는 요청받은 규제를 풀어준다.

-ODZ 선정방식은
▲ODZ 권역이 데이터에 의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을 정한다. 바텀업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럼 그 지역에 맞는 텍스 인세티브와 규제 프리를 해줄 것이다. 지방대를 통해 리쿠리팅을 할 수 있는 교육제도도 지원한다. 

-판교와 같은 지구를 개발한다고 보면 되나
▲다른 개념이다. 지금까지 (특구가) 산업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사람 중심이다. 공간적 정의(正義)가 지역 균형발전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면 사람이 안 모인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종합적이다. 인프라가 안 좋고 집값도 안 오르고 교육기관도 약하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좋게 만들어야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이 ODZ의 개념이다. 

-미국의 기회지역(Opportunity Zone)을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미국 기회지역은 완전히 낙후지역이다. 우리가 목표하는 곳은 낙후지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빈곤도, 인구소멸대응 지역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ODZ 신청이)중복이 되면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새로운 거버넌스가 생기기 전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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