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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연말까지 영업정지

  • 2020.06.30(화) 17:03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 중단…펀드재산 보호 등만 허용
임원 대신할 대리인도 선임…"현저한 운용 공백 우려"

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옵티머스자산운용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운용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중단된다.

금융위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같은 날 증권선물위원회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 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허용했다.

모든 임원의 집무는 정지하는 대신 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마찬가지로 선임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해당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집했다. 펀드설정액(총 5151억원)만 5000억원이 넘는다.

옵티머스운용은 최근까지 펀드 만기를 세 차례나 연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 15·16·25·26·27·28호 등 6개로 피해액만 약 1000억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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