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
2일 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여한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업의 물적분할, 합병비율 산정 등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사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대표는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개정 이후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저평가 주식이 1배 이상으로 오르며 코스피 지수가 5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상법 개정 추진을 선정한 것은 매우 주목할 부분"이라며 "다만 총선용 공약일 가능성도 있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논란의 금투세…폐지 공식 발표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약속했다. 그는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내 증시의 장기적 상승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합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하려 했던 금투세는 여러 논란을 감안해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됐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식에도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줘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 찬성 측에서는 실제 금투세를 내야하는 투자자는 상위 1%인 '부자 감세'로 개인투자자들의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금투세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대주주들이 과세 회피를 위해 주식시장에서 떠나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됐고 시행이 2년 유예된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수십년간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온 국내 증시가 오늘 발표를 계기로 기업가치에 걸맞은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