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 적출 유형을 추가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17일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공매도 가열 종목 적출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은 유형 1~3이 있다. 여기에 유형4를 신설할 예정이다. 신설 유형은 △주가하락률이 3% 이상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2배 이상인 경우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란 직전 분기 코스피(코스닥150) 구성종목 거래대금 대비 코스피(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거래대금을 의미한다. 공매도 거래를 전 종목에 허용했던 2019년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과열종목 지정종목은 연간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했다.
금지기간도 확대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의 주가가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만일 8월1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최초 지정돼 2일에 공매도가 금지된 경우, 당일 주가가 5% 넘게 빠지면 3일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2019년 시장 상황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전체 과열종목의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늘어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마친 후 IT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