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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손본다…대상 확대·기간 연장

  • 2022.08.17(수) 17:46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 적출 유형을 추가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한국거래소는 17일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공매도 가열 종목 적출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은 유형 1~3이 있다. 여기에 유형4를 신설할 예정이다. 신설 유형은 △주가하락률이 3% 이상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2배 이상인 경우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란 직전 분기 코스피(코스닥150) 구성종목 거래대금 대비 코스피(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거래대금을 의미한다. 공매도 거래를 전 종목에 허용했던 2019년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과열종목 지정종목은 연간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했다.

금지기간도 확대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의 주가가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만일 8월1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최초 지정돼 2일에 공매도가 금지된 경우, 당일 주가가 5% 넘게 빠지면 3일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2019년 시장 상황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전체 과열종목의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늘어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마친 후 IT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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