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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폐위기' 기업에 개선기회 더 준다

  • 2022.09.30(금) 17:57

실질심사 확대·요건 합리화…국정과제 일환
증권사 NCR 규제·중기 회계부담도 완화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위기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개선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담이 더 큰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겠단 방침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상장폐지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필두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신탁업 혁신방안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등이 상정됐다. 

금융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주가 미달 등 다른 상장폐지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매출액 미달(2년 연속 50억원 미만·유가증권시장 기준)에 해당해도 지속 가능성과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내달 3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다. 

현재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는 증권사 NCR 위험값도 완화한다. 위험 가중치를 낮춰주면 증권사가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더 보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종합적 재산관리와 중소·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는 중소기업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거래소에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계약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연내 세부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하고 제도·구조적 개선 노력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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