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집중투표 '배제'에 집중하는 대형 상장사들

  • 2022.12.13(화) 16:52

2022 기업지배구조 공시 점검
배당계획 통지 등 핵심지표 준수율 60% 밑돌아
'소수주주 권한' 집중투표 채택은 3.7%에 그쳐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코스피 대형상장사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공시 원칙을 잘 준수한 회사가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은 주주총회 4주전 고지, 배당정책 통지,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설립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대주주의 권한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인 집중투표제 채택률은 3.7%에 그쳤다. 대형 상장사들이 집중투표 '배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대상이 345곳으로 집계됐다. 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130개 늘었다. 

이들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핵심지표 준수율은 평균 60.7%로 집계됐다. 기존부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63.5%에서 66.7%로 개선된 반면,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은 준수율은 49.6%로 다소 낮았다. 

핵심지표는 주주 관련 지표 4개, 이사회 관련 지표 6개, 감사기구 관련 지표 5개 등 총 15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 설치 등 6개 지표에 대한 준수율은 60%를 밑돌았다. 

특히 집중투표제 채택은 3.7%로 지표 중에서도 준수율이 압도적으로 낮았다.

상법이 보장하는 집중투표제는 1주마다 이사선임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주주의 권한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출할 때, 1주당 이사 3명에게 각 1표씩 투표하지 않고, 특정 이사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이렇게하면 소수주주 목소리를 대변할 이사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는 상법상 임의조항이어서 기업들이 정관에서 '배제' 조항을 넣어두면 실행할 수 없다.

집중투표제 채택이 3.7%라는 건 반대로 96.3%의 기업들이 집중투표 '배제'를 채택중이라는 의미이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수주주의 권익을 반영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주총 개최 전 소집공고는 평균 22일 전에 이뤄졌다. 현재 주총 소집공고 권고기준은 주총 개최 4주 전이나, 상법상으로는 2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주들에게 배당계획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태도 역시 미흡했다.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46.5%였다. 1주당 배당금 등 구체적인 배당 계획을 제공한 경우는 26.1%에 머물렀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도 다소 부진했다. 영문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은 83.9%였으나, 영문으로 주요 경영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38.5%에 그쳤다. 

한편 이사회 내 여성 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여성 이사 선임 비중은 50.5%로 전년 44.6% 대비 5.9%포인트 올랐다. 

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해선 안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중인 여파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은 법상 최저요건인 1명의 여성이사만 두고 있으며, 2명 이상을 두는 비율은 매우 저조했다. 

아울러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지배구조 공시가 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의 기재충실도는 78%였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인 회사들의 기재충실도 역시 81%로 전체 평균(75.9%)보다 높았다.

외국인 투자자나 비지배주주(소액주주 등)의 관여가 높을 수록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