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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상장리츠 청약 미달… 실권주 떠안는 주관사

  • 2023.03.15(수) 16:38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률 0.51:1로 미달
총액인수계약 맺은 주관사 실권주 인수
인수한 실권주 1개월간 의무보유확약

2020년 제이알글로벌리츠 이후 다시 한번 상장리츠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한화리츠가 상장에 앞서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 청약에서 절반밖에 팔지 못했다.

한화리츠 공모 청약 흥행 실패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인수단인 SK증권은 실권주를 대거 떠안게 됐다.

/그래픽=비즈워치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진행한 한화리츠 공모청약 결과 통합 경쟁률 0.51대 1을 기록했다. 주관사별 경쟁률은 한국투자증권 0.45대 1, 한화투자증권 0.57대 1, 인수단인 SK증권은 0.48대 1로 나타났다.

일반투자자에 배정한 청약 물량 696만주 가운데 353만6540주만 신청이 들어오면서 미달난 것이다. 미달 물량이 발생하면서 총액인수 방식으로 참여한 한투·한화·SK증권은 다량의 실권주를 떠안게 됐다.

각사별 경쟁률을 고려하면 한국투자증권은 79억2000만원, 한화투자증권은 61억9200만원, SK증권은 31억2000만원에 달하는 실권주를 인수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의 대표 주관 및 인수수수료 10억1000만원, SK증권의 인수수수료 3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다만 이들 증권사는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진 않을 계획이다. 한화리츠를 운용하는 한화자산운용과 각 주관사가 협의한 결과,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 청약 의사를 묻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한화리츠는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7.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예측도 역대급 흥행 참패를 기록했지만 미달사태는 피했다. 향후 기관투자자가 일반투자자 청약 미달물량을 추가로 인수하면 주관사의 실권주 물량은 줄어들게 된다.

한편 납입일인 오는 16일까지 기관이 실권주를 모두 인수하지 않아 주관사가 남은 물량을 인수할 경우, 인수한 실권주는 1개월간 의무보유 확약 대상이다.

한화리츠는 공모청약 대거 미달로 의무보유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상장 후 즉시 시장에 풀릴 청약 물량을 기관투자자와 주관사가 일부 흡수하기 때문이다.

한화리츠 최대주주인 한화생명이 보유한 3260만주(46.2%), 프리IPO 참여자 물량 1480만주(21%)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의무보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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