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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하면 거래제한·상장사 임원도 못한다

  • 2025.04.14(월) 12:0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도 제한
불공정거래 활용 의심 계좌는 최대 1년간 지급정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비금전 제재' 수단을 본격 도입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가 불가능하고 상장사 임원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선 지급정지도 이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지속해서 불공정거래가 재발하면서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계좌동결, 상장사 임원선임 등 비금전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 미국·홍콩·캐나다는 증권범 위반 혐의가 있으면 필요시 자산동결 조치가 가능하다. 또 미국·홍콩·캐나다·호주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임원·이사 등의 직무 금지조치도 할 수 있다. 캐나다·홍콩·독일·영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제한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임원 선임 재임 제한명령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활용 의심계좌의 지급정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해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해진다.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먼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따라 제한기간도 세분화했다.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에 따라 제한기간이 달라진다. 가령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받는다. 

거래제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이나 거래 성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거래 제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 가령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행사는 가능하다.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도 가능하다.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도 예외에 해당한다. 

아울러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 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면 금융위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도 못 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뿐 아니라 상장사 임원 선임에도 영향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최대 5년 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임원의 선임·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에 따라 제한기간이 달라진다. 

제한대상 법인에는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 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제한 대상 법인에 포함한다. 

아울러 상장사 등이 임원 선임·재임 제한 대상자를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자를 해임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상장사 등에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향후 상장사의 조치 여부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최대 1년간 의심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활용한 걸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선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기본 6개월 지급정지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 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지급정지 해제도 가능하다. 또 지급정지 조치 전 지급정지에 준하는 타법상 조치가 이미 시행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은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만약 금융당국이 지급정지 요청을 했는데도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계좌 명의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에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해제사유 및 지급정지 유지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위로부터 지급정지 해제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및 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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