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발행(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윤곽이 잡혔다. 분산원장(블록체인)을 법적으로 정의해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는 것이 요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기업) STO'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ST)을 일종의 그릇에 비유했다. 미술품, 음악, 웹툰, 영화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을 '음식'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실물과 전자증권이라는 그릇은 이를 담아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이 과장은 "현행 증권제도를 바탕으로 분산원장의 장점을 수용해 다양한 증권을 발행해 유통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공적 장부로써 허용한다. 또한 기존의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분산원장 기재·관리 책임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부여한다. 토큰증권을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자신이 발행한 증권을 분산원장을 이용해 직접 전자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된다. 발행인이면서 증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라이선스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와 관련된 등록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고 배상 적립금을 의무화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고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확대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장외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사다. 업무 기준에 따라 거래 대상증권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정보를 공시하거나 시장을 감시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입법 논의를 빠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분산원장의 정의를 정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이사는 "분산원장은 계속 발전중인 기술이므로 법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 "법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분산원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현일 변호사는 "과거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P2P(개인 간 거래)업에서 일반 투자자 투자 한도를 뒀다가 법령이 제정됐는데도 실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자기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의 한도를 허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