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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가상자산 제도]②본인확인·자금이동 감시 강화

  • 2024.01.01(월) 09:00

한도계좌 입금한도 500만원 축소
주기적 고객확인...불응시 입금제한
고액 거래 등 모니터링도 강화

새해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본인확인과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먼저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된 시중은행 한도계좌의 원화 입금한도가 현재 1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은행마다 입출금 한도가 달랐으나, 당국과 시중은행이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해 1월부터 거래소와 연결된 모든 은행에 공통 적용한다.

한도계좌의 출금한도도 1회 5000만원, 1일 2억원으로 통일된다. 다만 정상계좌의 입금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대부분 은행은 1회 1억원, 1일 5억원의 입금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한도계좌 이용 비율은 높지만, 대부분 이용자들의 입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도를 줄여도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500만원 이하 입금 비율은 농협 91%, 케이뱅크 90.41%, 전북은행 92.9%였다. 다만 코빗과 연결된 신한은행의 경우 500만원 초과 입금 비율이 74.86%로 높았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국내 투자자 67%가 50만원 미만의 자금(보유 가상자산 가치+원화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80%가 500만원 미만의 자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용자 본인 확인도 강화된다. 주기적으로 은행의 고객확인 미수행시 원화입출금 계좌 연결과 원화 입금이 제한된다. 은행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고위험고객으로 분류해 1년마다 고객확인(EDD)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액 출금자, 비정상적 형태의 입출금자 등에 감시도 엄격해진다. 이들 이용자는 고객 확인시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등 자금원천을 증빙해야 하며 불이행시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에 따른 자금 이동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빗썸은 1일부터 회원이 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100만원 이상 입금 받을 때 입금 신청을 거치도록 했다. 업비트 등 거래소도 출금과 입금을 구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해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규정 제정, 특금법 개정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며 "또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이용자 신분 확인, 거래 행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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