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첫 단독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제외했다. 아울러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은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1단계로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인 자격과 공시 의무, 가상자산 평가 등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가상자산업계는 환영 입장을 드러냈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