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2주 후에 시행되지만 광고 선전물 표기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8일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의 법률, 대외정책 관계자 12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홈페이지나 게임물, 광고 선전물 등에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돼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확률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면 의견제출을 거쳐 △시정요청 △시정권고 △시정명령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시정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권고,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설명회에서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광고 선전물에 확률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옥외 광고뿐만 아니라 음성만으로 홍보하는 광고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임사 관계자들은 유통업계와 협업해 컵라면, 음료수 등의 제품에 아이템을 제공하는 광고를 낼 때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지, 광고 영상 시청만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할 때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광고 크기, 형식 등을 고려할 때 확률을 표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업계의 질의에 대해 게임위는 '시행 후 보완' 원칙을 고수했다. 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광고 선전물의 기준은 옥외 광고물, 정보 통신망, 신문·인터넷 신문, 정기 간행물 등이다"며 "향후 사업자들이 어떻게 광고 사업을 운영하는지 보면서 종류도 파악하는 등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게임위 자율지원본부 본부장도 "게임사들이 광고하는 형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취합을 해서 게임위 쪽에 전달하면, 주체·목적·형태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기준점을 잡고 빨리 제시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