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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에 공정위 'CP등급평가' 확산할까

  • 2024.05.10(금) 07:50

내달부터 시행…과징금 감경 등 혜택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CP 준수 흐름이 제약바이오 업계로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 감독 등을 진행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지난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최고등급인 AAA부터 최하등급인 D까지 총 6개로 나뉜다. 

기존에도 공정위는 A등급 이상부터 등급별로 직권조사 면제와 공표명령 하향조정 혜택을 제공해왔다. AAA는 직권조사 2년 면제와 공표명령 면제, AA와 A는 각각 직권조사 1년 6개월과 1년 면제 외에 간행물 공표 크기·매체수 1단계 하향, 공표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하지만 예규로 운영돼 온 인센티브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아 기업들의 CP도입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제약바이오 업계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권고하는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거나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인증받는 데 그쳤다. ISO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CP 등급평가를 받으려면 △CP기준과 절차 마련·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지원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내부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등 8개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인력, 시간, 비용 등에서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느낀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CP 등급평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742개사로 이 가운데 A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28곳이었다. 제약사 중에는 한미약품(AAA), 종근당·동화약품·일동제약(AA) 단 4곳만 A등급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CP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징금 감경 혜택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외에도 품질부적합, 공급내역 미보고,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 의약품 광고 위반 등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이 다양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설된 과징금 및 시정조치 감경기준. /그래픽=비즈워치

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으면 10%, AAA 등급은 15%까지 1회에 한해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조사개시 전 법위반을 탐지해 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과징금 5%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CP 담당자의 위반행위 개입 △CP 도입 전 발생 위반행위 △부당공동행위 △이사 이상 고위 임원의 위반행위 직접 관여 등의 경우 인센티브 혜택 적용이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제약사들은 CP도입을 할 경우 일회성이 아닌 장기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더많은 제약사들이 CP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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