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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도 심사…적격성 꼼꼼히 따진다

  • 2024.06.04(화) 10:37

특금법 감독규정 시행…지분 10%이상땐 대주주
"지배구조 투명화하고 사법 리스크 유의해야"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에 대표, 임원은 물론 대주주까지 포함된다. 특히 대주주 범위가 최대주주뿐 아니라 주요주주까지 확대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래소는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규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의 실무에 적용된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과 특금법 시행령은 대표와 임원만 신고대상으로 규정 했으나 행정규칙에는 대주주를 포함시켰다.

대주주 요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관련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주요주주도 포함된다. 주요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 소유자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이다.

사실상 지분 10%이상을 소유하거나 임면 등과 무관하게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지난해말 기준 주요 거래소별로 지분 10%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를 보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25.57%), 김형년 부회장(13.13%), 카카오인베스트먼트(10.61%)가 해당한다.

빗썸은 빗썸홀딩스(73.56%)와 비덴트(10.22%), 코인원은 더원그룹(34.31%), 컴투스홀딩스(21.95%), 차명훈 대표(19.15%), 컴투스플러스(16.47%)가 대주주에 포함된다.

이번 안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윤창현 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관련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대주주, 대표 등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의 적격성 심사도 더 강화된다. 이번 감독규정에는 올해 초 개정된 특금법 시행령 내용이 반영됐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표자, 임원 등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사업자 심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대표자 등이 외국인이고 해당국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 밖에도 특금법 시행령은 거래소 임원이 벌금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경우 사업자 자격 직권말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와 대주주에 대한 검증을 강화는 추세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인 특금법과 법령, 행정규칙까지 모두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며 "심사 범위가 대주주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화, 주요 주주의 사법 리스크를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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