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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신의 경제를 바꿀 세금

  • 2018.12.11(화) 15:16

다주택자·미등록임대사업자 '오르고'
자영업자·근로소득자 등은 '내리고'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이 확정됐다. 올해 정부가 입안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된 후 지난 8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새해 나의 세금을 바꿀 달라진 세법들은 무엇인지 항목별로 짚어봤다.

# 임대사업자 미등록하면 페널티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단 분리과세와 종합소득합산과세 중 선택 가능)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신설돼 등록 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간 세부담 격차가 커진다.

우선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현행 60%인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50%만 적용된다. 또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도 현행 400만원의 절반인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면세공급가액의 0.2% 만큼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돼 종전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없었지만 앞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3주택 이상의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 면제 혜택도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주택가액이 2억원 이하이면서 40㎡이하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면제한다.

#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커진다. 가장 낮은 세율(0.5%)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이 6억원에서 3억원까지 낮아졌고, 세율은 과표 3억원 초과구간부터 구간별로 0.2%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인상됐다. 여기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구간별로 0.1%포인트~0.5%포인트가 추가과세 된다.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 상한도 종전 150%에서 300%(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높아졌다. 다주택자의 경우 전년보다 최대 3배까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장기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다소 줄었다. 15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세액공제율 50%가 신설돼 고령자 공제(10~30%)까지 포함해 최대 70%까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감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은 줄어든다. 우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다. 업종별로 기본공제율에 0.3%p~0.6%p를 더한  우대공제율(1.3%~2.6%) 적용기간도 2021년말로 연장됐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종 간이과세자의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2.6%(최대 1000만원까지)를 내야할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자점이나 방앗간(도정·제분·떡 등) 등 최종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개인 제조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종전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쌀을 1000만원어치 구입하는 방앗간의 경우 올해 약 38만원의 부가세를 공제받았는데 내년에는 56만원의 부가세를 공제받게 된다.

그밖에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미제출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낮아졌고,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가산세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완화됐다.

# 연말정산 환급세액 늘어난다

내년에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항목들이 더 늘어난다. 2019년 사용분부터 산후조리원비용도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에 더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30% 공제율로 100만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현행 30% 이상 세액공제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져서 2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종전에는 2000만원의 15%인 300만원만 세액공제 받았지만 내년에는 1000만원의 15%(150만원)와 1000만원 초과분의 30%(300만원)의 합계인 450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재산·소득 요건도 크게 완화되어 대상자가 2배 넘게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당 재산 2억원 미만(현행 1억4000만원 미만), 단독가구 연소득 2000만원 미만(현행 1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소득 요건은 현행 2500만원에서 내년 3600만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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