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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연체 한달 후 '이자폭탄' 줄어든다

  • 2013.11.25(월) 16:22

금융위, '기한의 이익 상실기간' 이자약정일 2개월 후로 연장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내왔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올 1월 15일부터 석 달 동안 이자를 내지 못했다. A씨는 4월 15일에 이자 미납분 150만 원을 상환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지연 배상금으로 260만 원을 별도로 요구했다. 기간의 이익이 상실되면서 대출 잔액 전체에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 탓이다.

대출이자 연체 후 한 달 이상 지나면 부과되는 이자폭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대출 담보 가치가 하락할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으로 은행 여신약관을 개선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이 이자지급 약정일 1개월 후에서 2개월 후로 한 달 연장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면서 대출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진 상황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는 약정일에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 배상금이 부과되지만, 이후엔 대출잔액 전체에 배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사전 통지도 기한이익 상실일 전 3영업일에서 7영업일 전으로 바뀐다.

대출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무조건 추가 담보를 요구하던 관행도 바뀐다. 앞으로는 채무자나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약관이나 약정서 등에 연체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지연배상금 비교공시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은행이 상계(相計)권을 행사할 때도 대출자에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은행별로도 여신약관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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