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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찰과 손잡고 5대 금융악 손본다

  • 2015.04.08(수) 11:20

민생 침해 척결 특별대책단 신설…퇴직 경찰관도 영입

금융감독원이 경찰과 공조해 5대 민생 침해 금융악과 전쟁에 나선다.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 경찰관도 영입한다.

금감원이 지목한 5대 민생 침해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 불법 사금융 ▲ 불법 채권추심 ▲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 보험 사기 등이다.

금감원은 8일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꾸려 5대 금융악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경찰관 등을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금감원이 처음으로 영입하는 퇴직 경찰관은 경찰청의 추천을 받아 소수 인력만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피해를 본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도 새로 설치한다. 구체적으론 기존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전화인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 상담원 또는 대응반을 바로 연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5대 금융악’ 종합페이지도 신설한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도 구성한다.

5대 금융악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심각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등급화하고, 필요할 경우 대학생과 노인층 등 소비자경보 대상도 분명하게 구분해 발령하는 식이다.

아울러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해 사회적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대포통장 근절 추가 대책과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 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 검사,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선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분야별 세부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5대 금융악 척결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민생침해를 줄이기 위한 금감원의 강력한 소신과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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