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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꼼짝마" 사무장병원·정비업체 기획조사②

  • 2015.04.14(화) 14:01

금감원의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②
특별하지 않은 특별대책…실효성 의문도

금융감독원이 5대 금융악 특별대책의 하나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내놨다.

보험사기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예방과 적발, 처벌의 전 과정에 걸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사무장병원과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나선다.

반면 이미 수차례 반복되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보험 가입심사 강화와 나이롱 환자 근절, 자동차 수리기준 개선 등 딱히 특단의 대책으로 꼽을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기획조사

금감원은 우선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에 나선다. 수사경력자를 채용하고, 경찰청과 공조도 강화한다. 최근 보험사기가 생계형에서 사업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했다.

특히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허위 입원 등을 유도하는 사무장병원과 함께 자동차 수리비와 부품비를 과다 청구하는 정비업체, 허위견적서를 발행하는 렌터카업체를 집중 감시한다. 보험사기 브로커 역할을 하는 보험설계사도 대상이다.

보험사기 다발지역 위주로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보험권 역시 3개의 수사지원반을 새롭게 꾸려 주요 사건별로 수사 지원에 나선다.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사법기관에 처벌 강화도 요청하기로 했다. 보험 사기자의 보험권 취업을 제한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등 금융거래 제한도 추진한다.


◇ 자동차 수리기준•렌트비 기준 구체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가입 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보험 가입 심사도 강화한다. 누적 가입 한도 금액을 산정할 때 사망은 물론 입원과 장해보험금 등을 모두 반영하고, 생보사와 손보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공유해 사기 목적의 보험계약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의 재해사망보험 가입 후 고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보험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고액 사망보험 심사를 더 강화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소득 인정을 축소하고, 소득 반영 재정심사 기준도 구체화하는 식이다.

일명 나이롱환자를 양산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불필요한 장기 반복 입원을 차단키로 했다.

가벼운 자동차사고 수리기준도 개선한다. 피해자와 정비업체에 따라 보험금이 천차만별인 만큼 아예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우선 자동차 사고 시 교환 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수리와 교체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 특별하지 않은 특별대책…실효성 의문도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 대상에서 빼는 등 불합리한 렌트비 지급기준도 손본다. 사고당 외제차 렌트비가 국산차의 5배에 달할 정도로 비싼 탓에 고가의 렌트비 지급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보험 계약자를 사전분석하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통한 분석기능도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 체계도 효율화한다.

이처럼 금감원이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 보험사기가 제대로 근절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대책, 특단의 대책 강구란 제목을 달긴 했지만 정작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대책을 별로 없어서다.

보험 가입 심사 강화나 나이롱환자 근절, 자동차 정비기준과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은 이미 수차례 발표한 대책들이다. 제도 개선 사항의 경우 국회는 물론 다른 부처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언적인 발표에 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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