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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유사수신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 2016.06.21(화) 12:00

올해 말까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시행

올 연말까지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주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영상이나 녹취 내용, 서면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 행위 추방 특별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 불법 금융 행위가 점차 교묘화하고 있어 감시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올 연말까지 한시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은 물론 고금리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 금융 행위 전반이다. 이중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은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하고, 기타 불법 금융 행위는 500만원까지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불법 금융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실질적인 검거 여부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검·경 수사당국과 공조 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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