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불법 금융 행위 추방 특별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 불법 금융 행위가 점차 교묘화하고 있어 감시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올 연말까지 한시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은 물론 고금리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 금융 행위 전반이다. 이중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은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하고, 기타 불법 금융 행위는 500만원까지 포상할 계획이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검·경 수사당국과 공조 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